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의 분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전·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합니다.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필로티
필로티 구조란 프랑스 건축가 코르뷔제가 창안한 것으로, 기초기둥을 지상 2~3m까지 연장하여 노출시키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필로티 부분이란 이 같은 건물의 아랫부분을 말하는데, 이곳은 자유통행로, 광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됩니다.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부동산의 특성
토지는 일반 경제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성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부동산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원적인 성격인 '자연적 특성'과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자연적 특성
- 부동성(비이동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 부증성(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
- 영속성(비소모성, 불괴성)
- 개별성(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 인접성(연결성)
- 토지의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 병합·분할의 가능성
- 위치의 가변성
- 고가성